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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꽃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2월 9일(금) 17:55:17
    조회수
    557

자가품질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꽃떡

           나. 제조일자 : 2011.12.0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황금마루(서울시 구로구 궁동 287번지 6호)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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