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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기 간: 2007년 10월 1일~ 2007년 10월 10일(근무시간중에 한함)
2.접수장소: 검단1동사무소
3.자격요건
- 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학교,통장대표,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슬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 하는자
4.구비서류: 신청서, 자필이력서, 자기공적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5.참고사항: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기 2년(연임가능,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함)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매월 소정 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검단1동사무소(☎560-3253)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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