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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4142(`11.10.26)호, 반입관리실-4526 (`11.11.21)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2.01.01 시행 예정이오니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 032-560-9444)
- 다 음 -
○ 폐기물반입시간
(관련규정 : 제4조 별표2 개정, ‘12.1.1일 시행)
구분 |
현 행 |
개 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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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대상 |
시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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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금요일 |
06:00~16:00 |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
06:00~16:00 |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
개시시간조정 |
07:00~16:00 |
건설, 사업장일반 |
06:30~16:00 |
건설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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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6:00 |
고형화오니 |
07:00~16:00 |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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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6:00 |
검사대상폐기물 |
07:30~16:00 |
시료검사대상폐기물, 고형화오니,연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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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첫째,셋째) |
06:00~12:00 |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
반입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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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12:00 |
건설, 사업장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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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2:00 |
고형화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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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금지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전면 반입금지
※ 동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반입가능
-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반입금지
※ 동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운전석에 붉은 깃발 부착하고 반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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