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하고 무단전출자를 정리하여 주민등록 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실시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의 중점 조사대상을 알려드립니다.
1. 90세 이상의 고령자
2.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의심자(제3자요청자 포함)
조사대상자의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입담당(560-33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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