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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07년 10월 2일(화) 09:23:38
    조회수
    2238

● 기초노령연금이란?

· 07.4.25 제정공포 08.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 및 노인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은?

· 신청대상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단계는 70세 이상(1937.12.31이전생)의 노인으로 08.1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15~11.16까지 통별 신청기간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단계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08.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937.12.31이전생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만70세이상)

신청기간

해당통

신청기간

해당통

10.15

~

10.19

2,3,13,14,

17,18,21,23,26

10.22

~

10.26

9,10,11,15

19,27,20,24,

10.29

~

11.2

4,5,6,7,

12,16,32

11.5

~

11.9

1,8,22,25,28,

29,30,31,32

11.12

~

11.16

해당기간중 미신청자

※신청초기에 몰리게 되면 접수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해당 통별 신청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기준은 1인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 부부노인 64만원 이하의 노인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단,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 유의사항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을 연5% 소득으로 환산적용하게 되어있어 주택, 예금 등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2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연금급여액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4천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4천원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되어 단독노인 2만원~8만원, 부부노인 4만원~12만원까지 받게 되며 전체 연금수급자의 6%에 해당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청서류 및 접수장소는?

· 신청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접수장소 : 가정2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를 방문접수


· 기타문의사항은 가정2동사무소 기초노령담당자(☎560-3069)로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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