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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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1년 12월 0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6일간 실시됩니다.
201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조세포탈 목적,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미거주자
- 제3자가 의뢰한 미거주자
- 90세 이상 고령자를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실조사는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실시될 계획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12.05~12.30)에 자진신고(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간(12.05~12.30)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56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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