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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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 사실조사실시 기간 : 2011.12.5 ~ 12.30
◇ 중점 조사 내용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미거주자 등)
- 90세 이상 고령자(~1921. 12. 31까지 출생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1.12.5 ~ 12.30(26일간)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반드시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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