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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기초 수급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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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능력여부, 차량기준, 부양의무자 확인 요)
※ 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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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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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재산기준 : 5400만원
2.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음),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해드립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근로능력 평가용진단서
▷ 부양의무자 조사표, 등
3.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거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4.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 ․ 주거급여는 = 현금 급여개준 - 소득인정액
5.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 문의처 : 검단2동 주민센터
☎ 560-3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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