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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 (주문수산).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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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홍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2.05.08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문수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1-6번지)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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