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수도권매립지 주변 나대지 등에서 폐기물 적재함 바꿔치기, 무단방치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귀 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특별점검 내용》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우리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합동점검 실시
- 취약시간(휴일 등)대를 이용 불시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폐기물 암롤박스 및 차량
○ 점검사항
- 폐기물을 나대지에 불법 적치하거나 적재함 바꿔치기 행위
-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행위
- 기타 폐기물관련법 위반 행위 등
○ 조치계획
- 구 :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등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및 행정처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해당 폐기물 운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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