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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적치행위 특별점검 사전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11월 28일(월) 19:43:42
    조회수
    762

1. 수도권매립지 주변 나대지 등에서 폐기물 적재함 바꿔치기, 무단방치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귀 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특별점검 내용》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우리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합동점검 실시

   - 취약시간(휴일 등)대를 이용 불시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폐기물 암롤박스 및 차량

  ○ 점검사항

   - 폐기물을 나대지에 불법 적치하거나 적재함 바꿔치기 행위

   -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행위

   - 기타 폐기물관련법 위반 행위 등

  ○ 조치계획

   - 구 : 폐기물 불법적치행위 등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및 행정처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해당 폐기물 운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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