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동대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본인 희망에 의거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18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
-지원방법 : 본인 희망 지원서 제출
-복무연한 : 편입일로부터 2년/ 원에 의거 연장 가능
-교육훈련 : 년 1회(6H) 이상
※ 자세한 사항은 가정2동 예비군동대에 문의 바랍니다.
(TEL. 032-56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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