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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ㆍ초본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1월 22일(화) 17:29:15
    조회수
    559

<주민등록 등ㆍ초본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10.31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초본을 반납하시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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