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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와 G4C민원접수 일시중단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9월 21일(금) 17:48:18
    조회수
    2316

ㅁ 중단일시 :  2007. 9. 21 18:00  ~ 9.23 23 18:00

ㅁ 중단사유 :  전 시군구  복지분야전산작업(행자부주관)

ㅁ 중단업무 :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중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관련  서비스

  -    G4c접수민원 (복지분야)

   ※ G4C 접수민원(복지분야) 중지요청 주민등록등(초)본에 수급자와 의료대상자는 

     발급시 수수료가 0원이므로...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중에 대상자를 

     체크할때 복지가 관련되어 중지되니 양해바라며, 발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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