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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8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9.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9.19 ~ 2007.10.05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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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김종복외 6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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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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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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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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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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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
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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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07년 10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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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
당 사 자 |
위 반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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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소(사용본거지)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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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종복 |
인천시 서구 신현동 112-49 (35/2) |
인천80나7093 |
뒤 번호판 봉인탈락 |
제10조제3항 |
|
2 |
문청일 |
인천시 서구 왕길동 272-9 (51/1) |
86보3850 |
방향지시등, 전조등등색상이, 전면금지등화부착,격벽제거, 보호봉탈거 |
제29조제1항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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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영민 |
인천시 서구 가정1동 530-4 (20/2) 상아아파트 101동 608호 |
28러5873 |
후등화렌즈 착색, 방향등 청색 |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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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황환수 |
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2 진주아파트 1동 315호 |
인천32나6948 |
철재보조범퍼 부착 |
제29조제1항 |
|
5 |
정지수 |
인천시 서구 연희동 336 광명아파트 104동 904호 |
|
사용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 |
제48조제1항 |
|
6 |
남영현 |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89-41 보성주택 3동 201호 |
인천1거3216 |
전면 불법등화장치 및 후면 번호판네온등설치 |
제29조제1항 |
|
7 |
이헌종 |
인천시 서구 심곡동 327-3 (50/1) 금성주택 304호 |
87가4250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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