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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9월 20일(목) 10:11:08
    조회수
    2917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8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9.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9.19 ~ 2007.10.05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김종복외 6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10월 5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김종복

인천시 서구 신현동

112-49 (35/2)

인천80나7093

뒤 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2

문청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272-9 (51/1)

86보3850

방향지시등, 전조등등색상이, 전면금지등화부착,격벽제거, 보호봉탈거

제29조제1항

제34조

 

3

김영민

인천시 서구 가정1동

530-4 (20/2) 상아아파트

101동 608호

28러5873

후등화렌즈 착색,

방향등 청색

제29조제1항

 

4

황환수

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2 진주아파트

1동 315호

인천32나6948

철재보조범퍼 부착

제29조제1항

 

5

정지수

인천시 서구 연희동

336 광명아파트

104동 904호

 

사용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

제48조제1항

 

6

남영현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89-41 보성주택

3동 201호

인천1거3216

전면 불법등화장치 및 후면 번호판네온등설치

제29조제1항

 

7

이헌종

인천시 서구 심곡동

327-3 (50/1) 금성주택

304호

87가4250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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