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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1월 4일(금) 16:12:08
    조회수
    612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10.16일(제조일로부터 5개월)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제조업소(회수업소)

                - 업소명 : 성권상사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외 1필지

                - 연락처 : 031)686-7717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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