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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유기농민들레즙)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1월 4일(금) 09:12:20
    조회수
    604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실을 알려 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유기농민들레즙(액상차)

             나. 제조일자 / 유통기한 : 2011.10.12 / 2012.10.1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기준 1㎖당 100 이하, 결과 860/㎖)

             라. 제조업체 : 바우농원

             마.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49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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