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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_신청_안내문_3.hwp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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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110919-문화카드 추가발급 요령.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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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바우처 카드 추가신청 ☆
- 기존의 대상자 뿐만아니라 문화바우처 카드 추가신청대상(청소년)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에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동주민센터 내방
⊙ 신청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본인만 해당), 한부모 가족
가.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지원대상 |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
좌동 |
지원기준 |
ㅇ 가구당 5만원 |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
소요예산 |
ㅇ 총사업비: 347억원 - 복권기금 245억원 - 지방비 매칭 102억원 |
좌동 |
신청방법 |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좌 동 |
비 고 |
|
※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나. 시행일자 : 2011.9.26.
다.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
기 발급 가구 |
미 발급 가구 |
발급대상 |
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
|
1인 가구 |
ㅇ 추가발급 없음 |
ㅇ 카드 1매 발급 |
2~6인 가구 |
ㅇ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
7인 이상 가구 |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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