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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현황총괄(2008년~2011년10월).xls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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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11년 포상금 예산은 소진되었음)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2,4)로 연락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허가취소된 번지에 대하여는 허가내역에서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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