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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문_5.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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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홍대감족발
2. 유통기한 : 2011.112.14.일까지
3.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 소 명 : 성유식품(대표자:홍만식)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42-20
- 전화번호 : (043) 238-4653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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