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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1208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0998(2011.08.17)호 및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3145(2011.09.29)호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적용률 제고방안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변경하고 적용한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10.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직권적용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
3. 공고대상 : 붙임문서(대상항목 : 3,189건)
4. 공고기간 : 2011. 10. 26 - 2011. 11. 14 (20일간)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6. 기타사항
-직권적용사항 중 오류 및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구(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항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32-560-4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 제출서 1부.
2. 직권적용 대상항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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