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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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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신청하실 분들은
2011. 11. 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4. 교부제한 :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붙임 재활보조기구교부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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