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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대여자금신청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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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신청 기간 안내
1.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2.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배기량50cc미만제외)
3. 융자금액 : 1000만원이내(고정금리 연3.0%) 5년 균등분할 상황
4. 신청기간 : 2011.10.26(수) ~ 2011.11.02(수)
5.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붙임참고)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근로계약서 사본 가능)
6. 신청기관 : 인천 서구 검단1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전화 56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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