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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 - 957호
2007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자금 추가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자금의 추가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 지원업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화사업에만 해당)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장 또는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업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한 기업
- 관내에 공장을 이전(증설)하기 위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기존공장 구입 시 건축허가 제외)
○ 지원제한
- 공장미등록 기업(단,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기업은 제외)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대출금리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일 반 |
자동화사업 |
80억원 |
연5.52% (변동금리)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연계운전자금 |
3억원 |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
소기업육성 |
20억원 |
3억원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연계운전자금 |
2억원 |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
○ 우대지원
- 우리市지정 유망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연3.5% 우대지원
3.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사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 사본 1부(카탈로그 포함)
- 시(市)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업체)
4.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7. 9월 공고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부 ☎(032)260-0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5층
5. 기타사항
○ 동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 자금 지원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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