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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25.jpg (46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0.14. ~ 10.24.
나. 공고대상 : 고** 외 3인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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