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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355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0.13.~ 2011.10.28.
나. 공고대상 : 조** 외 4인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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