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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제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위생과로 문의(032-560-43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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