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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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