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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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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1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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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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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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