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폐지조례안).hwp (3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_서구_식품접객업_공통시설기준_적용특례에_대한_운영_조례_폐지조례안.hwp (66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87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