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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소송사무_처리_규칙].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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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적극행정_추진_공무원의소송수행_지원_등에_관한_규칙안.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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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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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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