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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문화대학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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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_규칙안(인천광역시_서구_문화대학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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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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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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