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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수정(안).hwp (2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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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시행규칙).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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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
○ 장애인 체육단체의 구성 및 구성방법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선수임면에 관한 사항,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관내 선수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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