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9년 11월 12일(목) 09:56:53
    조회수
    189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

  ○ 장애인 체육단체의 구성 및 구성방법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선수임면에 관한 사항,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관내 선수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