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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안전관리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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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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