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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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