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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9년 10월 23일(금) 01:51:47
    조회수
    188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4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규칙의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8개조) 삭제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8개조)

 ○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시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만 남게 됨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삭제한 연혁이 남아 규칙의 형태가 보기에 좋지 않음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1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곶길 3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42) 또는 Fax(566-98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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