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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영유아보육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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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취지(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정비(안 제7조제3항제1호)
나. 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22726)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2층 가정보육과(보육행정팀)
- ☎(032)560-5721, email: whahaha38317@korea.kr
* 의견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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