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