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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신동호(청렴팀)
    작성일
    2023년 5월 8일(월) 09:43:51
    조회수
    652
  • 전화번호
    032-560-68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0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서구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3)

공직자의 청렴의무(4)

다른 조례와의 관계(5)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6)

사업시행, 예산지원, 협력체계 등(7~9)

청렴도 조사(10)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11)

청렴교육 및 홍보 등(12)

포상(13)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2청사 13층 감사담당관

- 전 화 : (032)560-6863,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 의견제출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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