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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칙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87, 팩스 032-560-27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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