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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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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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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마. 용어 수정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842, 팩스 032-560-2786)
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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