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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9년 10월 23일(금) 01:49:31
    조회수
    175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3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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