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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인천광역시_서구_주차장_특별회계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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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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