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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폐지규칙안].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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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_폐지규칙안.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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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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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524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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