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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ㅇ 예고기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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