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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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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설치_전부개정조례안.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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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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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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