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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용기(운수행정팀)
    작성일
    2023년 3월 3일(금) 07:57:01
    조회수
    651
  • 전화번호
    032-560-4862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4.(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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