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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한울(예산팀)
    작성일
    2023년 2월 27일(월) 13:05:55
    조회수
    63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20.(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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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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