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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10월 19일(월) 05:49:21
    조회수
    187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변경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뿐 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8조의2)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구청장과 이사장간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함.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임원임기(3년)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연․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선

(안 제10조제1항)

○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항)

○ 비상임이사에게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6, 팩스 560-40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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