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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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2. 11. 7. ~ 2022. 11. 28.(22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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