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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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